보육아동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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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계속)아동복지 2024. 5. 26. 13:05
4) 어린이집운영위원회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연간 4회 이상 개최,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용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