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담당자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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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의 신고 및 접수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14. 06:43
★ 관련법률 및 시행령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 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