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상담교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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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 사전예방활동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7. 22:56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교육감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