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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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 사전예방활동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7. 22:56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교육감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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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 1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5. 23:45
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