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 1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5. 23:45
    반응형

    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1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용어 정의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유예(휴학, 유급 포함)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피해, 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ㅇ 학교폭력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학교폭력 예시상황

     

    ㅇ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ㅇ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에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ㅇ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ㅇ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ㅇ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ㅇ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ㅇ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