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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 사전예방활동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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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교육감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횟수 및 시간.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ㅇ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 실시한다(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4항)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보호자 학시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ㅇ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교육

     - 교육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으 ㄹ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ㅇ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률제15조제3항)

     

     ㅇ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 (추진 목적)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및 책임, 준수를 확인하는 책임규약"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관련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약 설정 및 서명

     

     - (주요 포함 내용) 책임규약의 목적, 학교폭력의 정의, 가해 및 피해학생 조치, 학생생활지도 이행 및 준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협조 신학기 초 안내 필요

     

     - (관련 자료) 책임규약 관련 가이드북 및 안내 동영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학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튜브

     

     - (활용 방안) 신학기 초 학교폭력예방교육 집중운영기간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운영

     * 입학식,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개정 가이드북을 참고해 의견수렴, 서명, 캠페인 추진

     

    <책임규약 단계별 주요 내용>

     

    1. 준비 

     - 책임규약 관련 학교 구성원 공감대 형성

     - 학교 특성 및 여건 분석

     

    2. 계획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운영계획 수립

     - 책임규약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결정

     

    3. 실시

     - 학교 구성원 대상 취지 및 방향 안내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4. 환류

     -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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