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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 사안처리 흐름도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6. 22:19반응형
1. 학교
사전예방
- 예방교육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 예방활동 (체험학습, 캠페인 등)
- 실태조사 (학교단위, 학급단위 등)
- 상담/순찰 (위클래스, 교내지도, 교외지도)
생활지도 (상시)
- 갈등조정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밖의 분야)
- 관계개선 (학급활동, 외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 학생지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 접수 / 초기대응
*신고, 접수대장 기록
* 피해, 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 분리 / 긴급조치 (필요시)
* 피해, 가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접수보고서)
* 신고 개요
* 피해, 가해학생 상태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2. 학교폭력제로센터
ㅇ 분석/조사관 배정
- 접수내용 분석
* 조사의 긴급성
* 다문화, 장애 여부
* 관련 학교
* 학생의 연령 등
-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배정 적합성 검토(저학년, 성별 등)
* 배정 인원 (1명 또는 2명 이상)
ㅇ 사안조사
- 학교 방문
* 피, 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증거 자료 인수
-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의사, 변호사, 특수교육, 상담전문가 등
- 보고서 작성(사안조사보고서)
* 사안개요, 경위
- 조사결과 보고
* 전담기구, 제로센터
★ 전담기구심의를 위한 조사결과 보고
3. 학교 / 학교폭력제로센터 / 심의위원회
ㅇ 자체해결사안
- 자체해결 통보
* 학생,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ㅇ 자체해결불가사안
- 심의위원회
* 접수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 보완사항 확인 (피,가해 사실 / 증거자료 등)
- 제로센터
* 사례회의 개최(조사결과 검증)
* 보완조사(필요시)
- 심의위원회
* 심의위 개최(조치결정)
- 학교
* 조사결과 확인
4. 사후조치
ㅇ 학교
-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 재발방지 노력
* 주변학생 교육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
* 학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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