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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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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및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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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1-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초기 감지 인지의 중요성

     ㅇ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감지 :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 인지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ㅇ 학교폭력이 감지, 인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 후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 진행

     

     ㅇ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 교사의 관찰 및 사실확인 요령

     - 피해학생 관찰 : 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계회복 등 피해학생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한다. 

     - 가해학생 관찰 : 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가해학생 간에도 힘의 우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의 역동을 살핀다. 

     - 주변학생 관찰 :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학생 및 주변학생들의 심리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학교폭력 사실확인 요령 :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한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다수 또는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가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학생에 대한 사실확인을 개별로 한다.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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