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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의 신고 및 접수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14. 06:43반응형
★ 관련법률 및 시행령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 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및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ㅇ 신고의무(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으 ㄴ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 후 조사관을 통한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진행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4항)
ㅇ 교원의 보고의무(법률 제20조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ㅇ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법률 제21조제1항)
-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신고 및 접수 절차
ㅇ 신고접수자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 접수
ㅇ 업무 담당자
- 신고 접수 대장 기록
*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피해 및 가해학생 상태 확인
ㅇ업무담당자
- 접수 보고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보호자 통보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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