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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 신고 및 접수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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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방법

     ㅇ 교내 신고방법

     

     -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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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설문조사 유의사항

     

     - 학생들이 설문지를 편안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 비밀을 보장한다. 

     * 설문결과가 피해 및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비밀을 꼭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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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 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 SNS

     * 학교, 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 휴대전화

     *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포스터 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ㅇ 교회 신고방법

      

     - 112 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상담

     

     -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참고 : 비밀보장

     

     -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비밀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 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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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ㅇ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하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ㅇ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신고자가 피해학생일 때)

     

     -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 정서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 해결자로서의 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폴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잇다. 

     

     - 상담자로서의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듯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톻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전시킬 수 있다. 

     

     

    ㅇ 신고자가 주변학생일 때

     

     -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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