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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요령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26. 22:52반응형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의 사실확인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 조사관 사안조사
- 피해, 가해학생 상담
# 참고 : 외부기관 연계
ㅇ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학기 초 각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클 연계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ㅇ주요 지원체계
- 117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 위(Wee)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위(Wee)클래스(학교 단위) - 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 STOP지원센터
- 청소년전화 1338 : 청소년의 위기, 학교폭력 등의 상담, 신고 전화
- 푸른나무재단(1588 - 9128) : 학교폭력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 SOS지원단에서는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예시)
ㅇ 주요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
- 피해학생 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 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한다.
- 가해학생 조치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킨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한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한다.
-> 가해학생과 대화가 진행된 경우
가치 판단 없이 가해학생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후 조사과정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해학생이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
가해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후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보호자 조치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해당 시점에서 파악된 사안의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의 학교 방문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 자녀와 만날 장소, 시간을 협의한다.
* 학교 측의 대응 계획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후 조사관의 사안조사 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
* 학생이 귀가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한다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우는 학생이 있는지 조용히 파악)
*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 신체폭력
-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으 ㄹ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 역할 :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 보호자 연락 :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 병원 이송 시 동승
* 사안조사에 협조
#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감 : 상황 파악, 지시
* 책임교사 :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 학교장 등 관리자
*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피해학생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 가해학생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 피해학생 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가해핵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 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 강요, 강제적 심부름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 학생의 행동 감지 :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보호자에게도 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 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보호자가 등, 하교 길에 동행한다.
- 가해학생 조치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2차 피해 주의하기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신고를 두려워하는 피해학생 돕기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조치를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예)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치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당한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한다.
- 피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마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 사이버폭력
- 평소 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 피해학생 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사이버폭력 발생 시, 증거 확보 후 피해학생, 보호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44조의 2>)
- 가해학생 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
-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 피해학생의 조치
*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의 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 방과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
ㅇ 근무시간 종료 후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ㅇ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 상대방의 신원 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린다.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ㅇ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를 요청한다.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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