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816 학교폭력관련기사(feat. 딥페이크, 사이버폭력처벌)학교폭력 daily기사 2024. 8. 16. 02:04반응형
학교폭력 관련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7/22/20240722500044?wlog_tag3=naver
딥페이크까지 동원…학교폭력 성희롱 1년 전보다 2.6배 증가
같은 반 친구를 성희롱하려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까지 동원하는 등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
www.seoul.co.kr
최근 AI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희롱 및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대상으로, 동성친구들 혹은 제 3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및
외모평가를 합니다.
이를 '지인능욕'이라고 말하는데요, 삐뚫어진 성관념과 성지식,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심의 부족 등이 그 원인입니다.
불법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며, 이를 유포할 시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음란물이 제작되어 온라인 상에서 유출될 경우. 피해자가 불법음란물의 삭제를 원할지언정 삭제되는 속도보다 유포되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하여 현 시점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진행되어야
그나마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29580277
“친구들끼리 대화한 것뿐인데요?”…처벌 수위 낮은 ‘카톡 감옥’ 사이버 학교 폭력
경기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
www.kyeonggi.com
본문에 나와있듯이, 신체폭력에 비해 사이버폭력 처벌에 대한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신체폭력은 피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사이버폭력은 피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이버폭력을 소리없는 살인마라고 부르는데요. 서서히 피해자의 정신을 갉아먹어
결국에는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할정도 망쳐놓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주된 발생이 신체폭력에서 사이버폭력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처벌 규정도 신속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응형'학교폭력 daily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0814 학교폭력관련기사(feat.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미투) (0) 2024.08.14 20240604 학교폭력관련기사(feat, 가해학부모 책임. CCTV설치. 고립은둔청소년) (1)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