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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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의 학교 폭력 대응2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13. 04:01
ㅇ 학교폭력 감지, 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 및 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 교내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문자 및 메일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 및 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등의 상담 - 교내,외 순회지도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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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24. 9. 11. 01:55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및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