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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의 아동복지 전개과정 - 영국, 미국, 스웨덴
    아동복지 2024. 5. 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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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알아볼 선진국 아동복지의 전개과정에서 예시를 들 국가는 영국, 미국, 스웨덴 입니다. 

     

    먼저 영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국

     

    영국은 1601년 구빈법을 제정하여, 세계에서 아동보호 원칙을 가장 먼저 수립하였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의 아동이 속출됨에 따라 사회적인 대책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1802년 공장법을 제정하여 최저근로 나이를 설정하였고, 연소자의 노동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1834년에는 기존의 구빈법을 개정하여, 9세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13세 이하 소년의 노동을 주당 48시간 이내로 제한.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1870년에는 세계 최초로 5세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72년에는 유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여. 유아 및 사생아의 매매를 견제하였습니다. 1874년에는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여, 출생하는 아동을 추적함과 동시에 아동의 생명을 중요시하였습니다. 1884년에는 아동학대방지협회를 설립하였고, 1889년에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06년에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영양이 결핍된 빈곤아동을 보호하였습니다. 1907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였고, 1945년 커티스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문제점 개선에 힘썼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수당법을 제정하여,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948년에는 아동법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와 공공단체에 요보호아동에 대한 부모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며, 결핍된 아동에게는 국가가 이 역할을 대신하여 담당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영국 아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한 법을 통합하였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1992년에는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부모교육 개설을 권고하였으며, 1994년에는 국립성인평생교육연구소를 설비하여, 부모교육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슈어스타트 운동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 부모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지. 지역공동체에 안정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0~14세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겐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겐 일자리를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일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8년 만 4세 아동 무상교육 2003년에는 아동조세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미국

    미국은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교도적 윤리가 지배적 규범인 미국은 노동을 미덕으로 여기고 나태는 죄로 여겼습니다. 국가보다는 주(state)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은 1727년 뉴올리언스의 우슬린 수도원에서 인디언에게 부모를 잃은 아동을 위한 양육원을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1738년에는 최초의 영속적 보호시설인 베더스타 고아원을 설립하였고, 1853년에는 뉴욕아동구제협회를 설립하여 빈곤가정을 보호하는 위탁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873년 공립유아원을 설립하였고, 1997년에는 아동노동법을 제정하여,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야간작업 금지 및 노동시간 제한 규정. 학교 출석 배려 등의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1909년 제1회 백악관회의에서는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매 10년마다 대통령주재로 열리게 되었으며 이는 아동국의 신설로 이어졌습니다. 1930년 제3회 백악관회의에서는 19개조의 아동헌장이 발표되었고, 1940년 제4회 백악관회의에서는 민주주의 발전 및 국력의 번영과 아동복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습니다. 1950년 제5회 백악관회의에서는 시민에 의한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195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미국의 아동복지사업의 국가적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시기에 요보호아동부조프로그램도 개발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74년에는 가출아동에 관한 소년법, 청소년 처우 및 비행예방법,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입양관련법 제정 및 카두신의 3S모델에 의해 아동복지가 체계화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예산의 삭감. 적절한 통계자료의 미흡. 정부관계법 상충으로 급증하는 학대. 방임, 비행, 가출 등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1994년 이후에는 아동복지 정책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찾음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3) 스웨덴

    스웨덴은 1853년 구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구빈법을 제정할 당시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법화하였고, 15세 이하 아동과 병자, 폐질자 등을 구빈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881년 노동금지법을 제정하여,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법적으로 규제하였습니다. 1869년 사회민주당을 창당하여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1901년 노동자 화재보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02년 입양법을 제정하였고, 1924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복지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938년 모자보건 대책을 통해 1955년 출산수당으로 발전하였고, 1952년 장애아학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구빈법을 공적부조법으로 개정하였으며, 1963년에는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여 16세 이상 모든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75년에는 유아 학교법을 제정하였고, 1981년에는 사회사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관련하여서는 1973년 학령전교육법을 제정하여, 아동보육제도가 보편주의로 전환되었으며, 1977년에 동일 법이 개정되어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2세까지로 보육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994년 아동 옴부즈맨사무소를 설립하였고, 1973년 모든 시당국에서 1~6세 아동을 위한 탁아소나 가정탁아서비스를 제공. 6~12세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호 서비스 제공 의무화. 16세 이하 모든 아동이 수혜대상이 되는 아동수당 지급. 부모보험보조, 부양대출, 아동연금, 장애아보호수당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동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가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줌으로써,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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