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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아동복지 전개과정
    아동복지 2024. 5.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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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통사회

    한국의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전통사회는 삼국시대 부터 일제침략을 전후한 조선시대 말기경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인격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가계계승을 위한 수단적 차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유리왕 때 환과고독노병을 요보호 대상자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아를 사찰에서 위탁보호, 민간에서 양자녀 및 노비 등으로 수양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요보호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1561년 현종 2년에 공포되었고, 1696년 수양임시사목, 1774년 동사목, 1783년 자휼전칙 등에 아동에 관한 인식에 대한 역사적 문건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대게 나타나는 아동 보호에 대한 특징은 흉년과 전쟁이 나면 가난과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아동에 인권이나 권리보다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나 이웃국가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도 아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노력이 보였는데요. 먼저 시혜 차원의 구제적 아동보호사업의 태동되었습니다. 재난의 상황을 맞이하였을때 구제책의 일환으로 거주는 자택에서, 식량배급은 관가에서 나눠주는 이원화된 구제책이 진행 되었습니다. 

     

    민간에 의한 수양보호를 실시하고 제도화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난을 맞이하거나 타 국가의 침략 또는 흉년이 들었을 때 등 관에서 수용 및 보호해야 할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훗날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 수용 및 보호의 전개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고려 제6대 성종 13년(서기 994)에는 고아를 10세까지 관에서 수용해주었으며, 10세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찰도 고아를 수용하였는데요, 대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걸식하는 아동들은 추운 겨울에만 보호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 주었지만, 봄이되면 스스로 노역이나 자구적 해결방법을 찾아 숙식을 해결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아 보호 시에는 걸식하는 여인 중 젖이 나오는 여자를 택해 함께 수용 및 보호함으로써 이 역시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매월 말 전국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수용 및 보호 중인 아동의 살찌고 마른것, 동작이 빠르고 느린 것 등 신체 및 운동 상태를 관찰하여 제대로 급식하고 양육하였는지를 중앙 조정에서 조사하였습니다. 

     

     

    2) 과도기적 근대사회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에서 과도기적 근대사회는 조선시대 말기에서 1950년대 까지의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이 시기 아동복지는 외국인과 종교적 성격을 지닌 기관에 의한 후원이 전개 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경우 국내,외적인 정치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대책이 동시에 전개되었고, 아동애호의 경우에는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 아동애호에 대한 사랑과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통치적 차원에서 정부도 아동보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1944년 조선총독부구호령에에는 생활이 빈곤한 임신부와 13세 이하 하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 즉 집에서 보호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주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상에의 측면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습니다. 

     

    해외 선교기과 중심의 요보호아동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1888년 조선후기 고종 25년에는 프랑스인 신부에 의한 최초의 고아원이 명동천주교회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보호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한 특수아동복지를 전개하였고, 1900대 초반에는 경성 고아원이 설립되어, 고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과도기적 근대사회에서는 근로아동을 위한 제도적 보호또한 시행되었습니다. 1946녕에는 아동노동법규를 제정하여, 14세 미만의 아동은 근로할 수 없고, 수업시간에는 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은 근로를 하지 못하게끔 명시하였습니다. 이렇듯 근로아동을 위한 복지조치에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이 고려됨돠 동시에, 아동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단적 존재로 이용할 수 없음을 공포한 것입니다. 

     

     

    3) 근대 산업사회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에서 근대산업사회는 196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반을 말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복지의 특징은 선별주의적 복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제도적 복지 기틀을 마련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법규가 제정 및 공포하였고, 부모역할을 대리하는 대리서비스가 발달하게 됩니다. 전쟁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가족결손과 가족해체는 아동복지에서 부모역할을 보충하거나 대리하는 서비스의 발달을 촉진하였습니다. 아동의 보건관련해서는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과 제도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아동복지관계법이 제정되어 1961년 아동복리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및 고아입양특례법 등이 등장하였고, 시설보호사업의 증대 되어, 한국전쟁에 대한 여파 및 산업화로 인한 가족결손과 해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입양제도를 발달 시켜,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을 활발히 보내는 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탁아사업 확충을 통해, 양육자가 일하는 동안 아동을 돌보아 줄 시설들을 많이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1971년에는 특수교사양성을 위한 대학과정을 설치하였으며,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1982년 심신장재자복지법, 1989년에는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율 제정과 더불어 1991년 특수학교 학생 점심무료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일반 아동뿐만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아동의 복지까지도 관심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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