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빈곤아동의 현황 및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아동복지 2024. 6. 4. 22:49
    반응형

    1) 빈곤아동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아동 수를 기초로하는 것을 일반으로,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5% 정도가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입니다. 이를 추산하여 보았을때, 우리나라 빈곤아동은 최소 67만 명에서 최대 96만명으로 18세 미만 전체 아동 수의 약 10%로 넓은 의미의 빈곤아동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가구유형 중,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취약계층 세대가 62.2%, 일반세대의 29.2%가 해당됩니다. 아동이 중고등학교 시기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보육연령 시기의 빈곤율이 가장 낮습니다. 농어촌의 빈곤율이 17.3%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13.1%, 대도시 8.8%순으로 농어촌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빈곤율이 높은 편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모 아동의 빈곤율이 전체 가구의 아동빈곤율 보다 3배 높습니다.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

     

    1) 대리적 서비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동은 부모가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제공해 줄 곳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보호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위탁보호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가정위탁인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등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제공하여 가정적 분위기에서 정서적 안정을 갖을 수 있습니다. 

     

    시설보호는 기아나 학대, 가정해체 등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양육시설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의 형태이며, 현대사회에서 지양되고 잇으나 여전히 가정위탁보호에 비해 많은 아동이 보호되는 형태입니다. 

     

     

    2) 아동급식 지원사업

    정부에서 빈곤아동 또는 기능 결손가정의 아동에게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본적 요소인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생활보장에 해당 되며, 1989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부의 중식 지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 기능 결손 등으로 인해 결식하는 아동이나 결식 우려가 높은 미취학 및 취학아동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취학아동에게는 조식, 중식, 석식이 지원되며. 취학아동에게는 조식, 석식이 제공되고, 방학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중식이 지원됩니다. 

     

     

    3)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시작은 미국의 헤드스타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65년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을 위해 설계된 연방정부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 결과 가난이 대물림되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 사업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가족구성원 대상으로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3~5세 유아에게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기회법을 제정,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2007년 전국 16곳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원과정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다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인 위스타트 운동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고자 2004년 민간단체들에 의해 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물질적 도움보다 예방적으로 통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아래, 0~12세 빈곤층 아동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 도입 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으로는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등이 있습니다. 아동발달계좌를 지원하여, 1:1매칭펀드를 아동의 보호자 및 후원자와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아동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복지서비스 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급대상, 한부모, 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방과 후 비행노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해),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3자년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우선지원대상이며,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1984년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민간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제도화 되었습니다. 빈곤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가정의 자녀를 보호해주고 학습지도, 가족지원서비스, 생활교육 등 교육, 문화, 복지공간으로 운영하며 전국 4107개소, 이용아동 10만 6천명 정도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응형

    '아동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  (1) 2024.06.08
    빈곤아동의 이해  (0) 2024.06.04
    시설보호사업  (2) 2024.06.03
    입양의 이해  (2) 2024.06.02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사업  (2) 2024.06.02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