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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사업
    아동복지 2024. 6.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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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위탁보호

    1) 가정위탁보호사업 개요

     

    아동복지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이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표는 요보호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가정위탁보호의 철학은,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전인적 성장을 할 권리.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 가족의 기능 회복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배치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등 다양한 실천원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에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을 하는 대리양육서비스,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보호양육을 하는 위탁보호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종류에는 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대리양육의 가정위탁, 조부모 제외 친인척 양육의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 양육의 일반가정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위탁 전에는 방임, 학대, 가정폭력 등의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분리 이후에는 위탁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위탁 후에는 거절감, 죄책감, 거부에 대한 공포 등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위탁부모의 안정된 양육환경, 민감성이 중요하며. 위탁 후 친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는 1961년 <아동복리법>의 탈시설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1년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제도와 그룹 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의 정서적 지원체계를 강조하였습니다. 2005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통합적 아동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가정 위탁지원 및 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가정위탁보호대상의 증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의 유형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순으로 위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위탁아동 중 50% 이상이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이 많았으며, 영유아 아동의 가정위탁보호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에는 위탁아동, 원가정(친부모),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총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며,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영유아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위탁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면서 일시적으로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정으로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이 있습니다. 원가정(친부모)은 아동을 돌볼 수 없어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의 부모로, 가정보호위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가정으로의 복귀입니다. 아동위탁 6개월 이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들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위탁가정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보호위탁보호 절차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시 ·도, 시 ·군 ·구 포함)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 지역가정 위탁지원센터 등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전달됩니다. 

     

    1단계 가정위탁신청, 2단계 위탁가정선별, 3단계 친해지기 및 관계형성, 4단계 가정위탁, 5단계 사례관리, 6단계 가정위탁 종결 및 친가정 복귀 등의 단계로 위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는 위탁가정에게 위탁양육비 지원,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보호 등이 있으며.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가정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상해보험 지원, 위탁아동 및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센터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로는 위탁아동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와 자조모임의 운영. 위탁아동들의 심리적 · 정서적 문제에 초점을 두는 상담서비스 등이 있으며. 위탁가정을 위한 서비스에는 위탁부모교육서비스(양성교육, 보수교육), 위탁부모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가정방문 및 상담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친부모를 위한 서비스에는 친부모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실시, 아동위탁 후 6개월 이내에 6시간 동안 교육이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위탁아동의 특성과 좋은 부모역할, 스트레스 대처기술, 심리검사, 부모의 역할훈련, 자립을 위한 준비 등이 있습니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에는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탁가정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위탁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가정위탁 보호 중이거나 위탁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립정착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선 및 강화로는 위탁아동의 욕구에 기초한 위탁보호계획. 위탁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서비스. 위탁 아동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위탁가정의 사전조사 평가틀 세분화, 구체화. 친부모를 위한 양육 및 상담서비스 강화 등이 있습니다. 

     

    특수한요구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의 화성화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위탁부모 인력풀 확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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