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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보호서비스아동복지 2024. 5. 29. 00:07반응형
1)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의 부모를 처벌하기보다는 학대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족치료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자질 계발 및 민주적인 훈육방법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학습 계발.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 개입, 개인심리치료와 집단치료 및 가족치료 등을 통해 아동의 손상된 자아 회복. 아동학대의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동양육의 생태학적 환경 개선 등 아동의 발달적 욕구와 문제에 적절한 서비스, 부모의 역할수행 능력을 높이는 서비스, 아동을 포함한 가족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 및 환경요인을 강화하는 서비스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2)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역사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역사는 민간기구로서 1985년 아동권인보호신고소가 처음 설립 되었으며,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아동학대 지역신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한국이웃사랑회, 1999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에서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신고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기관과 아동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985년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에서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는 아동학대 지역신고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을 정의. 24시간 응급전화 설치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2000년 10월부터 전국의 16개 시 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6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아동 보호망을 강화.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를 예측한 뒤 실제 가정위치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가정위탁, 지역 아동복지사업, 입양사업 등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관련법
1997년 아동학대 방지법안을 시작으로, 2008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유형을 규정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서,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는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도 금지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제28조의 2)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합니다.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에 의하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9조의 6)에 의하면, 법률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제29조 7)에 의하면, 피해아동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둘째, 신체적 정신적 치료. 셋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4) 아동학대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상담 및 신고접수 - 신고전화 112, 24시간 운영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2시간 이내 현장조사
- 아동학대 의심사례 72시간 이내 긴급격리보호
조치 결정
- 원가정보호, 일시격리보호, 장기보호, 입원치료 등
신고접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합니다.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후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상호통보를 합니다.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까지 이어집니다.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지, 행위자와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우선/동행 출동 하고요. 학대 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내용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필수 조사,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혐의를 판단합니다.
피해아동보호조치는 피해아동 응급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습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는 행위자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격리, 보호시설로 인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이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는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전기통신 제한, 행위자 친권정지, 아동보호위탁, 아동치료위탁, 아동가정위탁, 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가 발생합니다.
학대행위자조치에는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행사 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구치 등의 임시조치와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으로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학대행위자에게는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며, 학대가족에게는 가족보존서비스 및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후, 종결된 사례에 대해 3개월 동안 문제의 재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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