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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아동보호사업
    아동복지 2024. 5.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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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은 2000년에 진행되었는데, 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첫번재 사건은 1998년 군포남매아동학대 사건으로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겨 죽여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1999년 신애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발견된 사건, 위 두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2013년에 있었던 울산 울주 여아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박씨는 의붓딸 B양이(사망 당시 9세)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지맛을 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또한 '2천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였습니다. 해당 아동의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됐고, 폭행 뒤 멍을 빼기 위해 따듯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및 아동복지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동인권은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에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휘되게 되었습니다. 아동인권에는 아동의 4자기 권리가 있는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참여권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의 원인은 부모와 아동 및 가정적·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아동보호 서비스를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포괄적 의미로서 최근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까지 확대되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아동학대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1. 아동을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것

    2. 아동을 과하게 놀리는 것

    3. 아동에게 포르노비디오나 책을 보여주는 것

    4. 아동이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지는 것

    5. 아동에게 억지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것

    6. 아동의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것

    7. 아동을 심하게 때리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

    8. 아동을 나쁜 쪽으로 꾀는 것

    9. 아동을 돌보지 않는 것

    10. 아동을 하인 부리 듯하는 것

    11.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12. 아동의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

    13. 아동이 교육이나 여가를 즐길 시간을 박탈하는 것

    14. 학교에서 아동을 때리거나 무시하는 것

    15. 아동의 의료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

    16.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

    17. 아동을 보호자 없이 혼자 두는 것 등이 있습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먼저,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로,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심각한 신체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행동적 징후에는 어른과의 접촉 회피,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 정신적 ·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에는 정서적 방임이 있습니다. 정서적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심리적 요구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반응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망적 · 거부적 ·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따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징후에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가 있으며, 신체발달이 저하됩니다. 행동적 징후에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 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속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성적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 학대행위입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등도 있습니다. 성학대의 행동적 징후로는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도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 산만함 및 주의집중 장애,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 및 유기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과 유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방임 및 유기 학대를 당한 아동의 행동적 징후는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 상애 등이 나타나며,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 상태 불량,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을 호소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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