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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계속)
    아동복지 2024. 5. 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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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연간 4회 이상 개최,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용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웅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이력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5) 부모 모니터링단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항에는 부모, 보육, 보건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점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함이 나와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급식(식단 및 영양 조리, 식재료 관리 등). 위생(급식위생, 조리실 청결, 시설 · 비품 위생관리 등). 건강(예방접종, 응급체계, 건강검진 등) 및 안전관리(환경 안전, 차량안전, 아동학대예방)등 운영상 모니터링.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6)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 · 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과 부모의 이해증진을 강화합니다. 참관 내용에 따른 참관 방법, 참관 일시 등의 사유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

    1)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

    아동기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신체 ·인지 ·정서 ·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규학교수업을 통해 아동발달이 이루어지나, 이를 기초로 실생활에서 모델을 찾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놓인 아동을 보호해야합니다. 기혼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요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한부모가족, 미혼 부 ·모 등 부모나 대리부모의 부재로 아동의 사회화를 도울 수 있는 성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과 후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20~30%가 방과 후의 몇 시간씩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자기보호 상태로 지내는 아동도 30%이상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방과후 아동지도가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의 혜택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계층의 대물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계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 질 높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 방과후 아동지도의 개념

    광의의 방과후 아동지도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며, 교육적 관점이 강조된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예를들어 방과후 아동이 참여하는 다양한 특별활동, 스카우트 활동, 지역사회 캠프, 학원 등이 있습니다. 광의의 방과후 아동지도는,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설(비교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수업을 마친 후, 방학중, 학교수업 시작 전, 휴일 등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며,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같은 안락을 제공해주며,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의 한 형태입니다. 

     

     

    3) 기관에 따른 방과후 아동지도 유형

    초등학교는 초·중등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학교장 직접운영과 외부 기관 위탁으로 분류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 특성은 학부모들이 선호하여 등록 아동 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적 아동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므로 아동에게 익숙하고 적절한 공간 선택이 가능하며, 교통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동은 온종일 같은 환경, 같은 제한 속에 생활하여 지겨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학교교사가 아동지도사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맞추어 학교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교과프로그램, 맞춤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등 돌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교과프로그램은 대부분 희망과 수준에 따라 무학년 수준별 수업 중심 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자율적인 학습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 목표입니다. 맞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소질개발과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등 돌봄 프로그램은 양질의 돌봄 환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과 학습 지도를 통해 전인적 성장 및 사교육비 경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린이집은 방과후 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방과후 교육은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분류되며, 종일제는 '방과후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보육 외의 다양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방과후 교육 특성은, 아동이 유아기 때 이용하던 곳이라 새롭게 적응할 필요가 없어 편안합니다. 또한 동생과 함께 다닐 수도 있어 부모가 어린이집의 방과후 지도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6시간이 원칙이지만, 아동의 귀가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보육 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 방학에는 종일제 운영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에는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시설 및 설비, 교재 ·교구가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 시설 내 방과후 아동지도의 자격을 갖춘 교사와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빈민지역 중심으로 공부방이 설립되어 운영된 것이 시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은 학교와 다른 공간 및 환경의 시설로 아동이 보다 자유로운 생활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아동지도 담당자도 보다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식사, 요리, 간식, 독서 공간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재정 상태가 열악해 담당교사도 자원봉사자인 경우가 많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은 첫째, 복지 프로그램으로 UN아동권리조약 중 생존의 권리에 근거, 급식, 의료 서비스 및 결연후원, 가족지지 서비스(상담,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둘째, 보호 프로그램으로 UN아동권리조약 중 보호의 권리에 근거, 아동보호 서비스,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이 있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UN아동권리조약 중 발달의 권리에 근거, 교육서비스(학습,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문화활동서비스(견학, 캠프, 문화체육 등)이 있습니다. 넷째,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UN아동권리조약 중 참여의 권리에 근거, 시민교육, 지역사회 연계활동(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연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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