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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개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입니다. 법 관련하여서는 1977년 <특수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WHO는 1980년 국제장애를 '손상,불능,불리'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손상은 심신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말합니다. 불능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2차적 장애를 나타내고, 불리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편견이나 차별 등 불이익을 말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인 가운데 아동집단을 칭하는 말로, 대한민국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장애를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마친 자이며 장애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장애의 유형
장애의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의 분류기준에서는 의학적으로 분류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분류기준에는 의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바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장애에는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가 있습니다. 외부신체기능장애의 종류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내부기관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의 종류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3) 장애아동의 현황
장애아동의 현황에서는 장애아동의 출현율과 원인,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 현황, 장애아동 가족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17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가장 높습니다. 장애의 원인은 대게 선천적인 경우도 많지만, 후천적인 원인이 더 높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나 가족이 돌보고 있습니다. 수업내용의 이해가 부족하고, 친구들과 같은 또래집단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 가족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며, 이로인한 무기력과 슬픔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장애아동 거주서비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 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입니다.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12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를 별도의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비의료적 재활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아동 의료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에게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동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기초재활사업입니다. 치료지원으로는 장애아동 대상 의료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이며, 2013년부터 치료지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 장애아동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직무지도,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교육재활서비스는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아동들을 위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마련해 주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통합교육입니다.
5) 장애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지원서비스
장애아동수당은 2002년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정에 지급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6)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장애아동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종류에는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아동 가족 대상의 상담, 모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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