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아동학대예방서비스 및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선방안
    아동복지 2024. 5. 29. 22:25
    반응형

    6) 아동학대예방서비스

     

    미국의 미국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중심적이고, 가정에 초점을 두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시행하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아동 가정복지, 법, 보건, 정신건강, 교육의 역할이 통합 조정하며,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역사회 전체에서 접근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각한 가족역기능 상태에 놓이기 전에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의 힘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아동과 가족이 가진 힘을 강화시키는 접근방법을 개발합니다. 아동학대예방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요인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갑니다.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아동방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기타 정책들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1차적으로 가족중심에서 위험요소를 해결합니다. 가족의 역기능적인 역할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2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기에서부터 정신적, 심리적 환경을 고려한 조기개입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까지를 대비해 전방위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적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추가로, WHO 예방 프로그램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1차예방부터 3차예방까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예방에는 일반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고양.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건전가정문화운동.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향상을 위한 능력강화 프로그램, 사이버 상담실의 운영 등이 있습니다. 2차예방으로는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학교사회복지사,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고위험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차예방의 경우,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 및 재발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된 개입활동.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원조와 치료 제공, 가정방문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부모의 자녀양육법 등이 있습니다. 

     

     

    4.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선방안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 됨에 따라, 사회적 ·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규 제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아동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 관련법의 부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아동학대예방서비스의 미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인력의부족, 상담원의 근무여건과 법적 지위의 미비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제도상의 문제, 학대아동보호사업 운영상의 문제, 아동학대 인식의 문제 등. 위 문제 범주에 따라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 아동학대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정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짐과 동시에 아동학대 법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졌습니다. 

     

    201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전문적 · 객관적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신고된 아동의 조치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해줌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람이나 보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차원의 인식변화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신변 보호 등이 이루어질 때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전문상담원 외에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경찰 및 사법기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후속조치를 위한 사회복지 담당자, 신체적 · 정서적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과 교사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대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의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대아동보호사업 운영상의 개선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 즉 아동학대 사례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 및 신변보장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사회 내의 서비스를 연계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화된 맞춤식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절실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학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대처를 위하여, 광역 시 · 도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광역 시 · 도 내의 시 · 군 · 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치료사업을 홍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이수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 보호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응형

    '아동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양의 이해  (2) 2024.06.02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사업  (2) 2024.06.02
    아동학대의 보호서비스  (0) 2024.05.29
    아동학대의 이해 및 현황  (0) 2024.05.27
    학대아동보호사업  (0) 2024.05.26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