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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의 이해
    아동복지 2024. 6.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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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양사업의 이해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의미로는 가계계승의 목적이 현대적 의미로는 요보호아동 입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양의 유형에는 비밀입양과 공개입양이 있습니다. 비밀입양은 국내입양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만 국내입양의 장애물이 되기도 힙니다. 공개입양은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입양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심리적 영속성과 가족지속성도 입양의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입양의 원칙으로는 원가정 보호 후, 입양 선택. 장기대체 보호 중 최선의 방법. 친부모와 비슷한 환경으로 입양. 아동우선의 원칙. 입양의 필요여부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입양가족의 적응에는 입양전기, 영아기, 아동 중기, 청소년기로 나뉘어집니다. 입양 전기에는 불임과 관련된 상실감 극복 및 사회적 편견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영아기에는 부모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며, 아동 중기에는 입양 낙인 다루기, 자녀의 성숙을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형성을 지지해야 합니다. 입양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는데, 입양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행동문제가 적을수록, 입양부모가 난임으로 인해 자녀를 원할수록,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아동의 특성으로는, 입양아동으로써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부적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초등학교에 들어서게 되면 입양의 의미에 대해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입양의 역사는 앞서 말하였듯이, 전통사회에는 가계계승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요보호 아동 보호의 목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1976년 <입양특례법> 1999,2000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 전면개정 후 <입양특례법>으로 명칭 변경, 2015년 <입양특례법> 부분 개정, 입양 대상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었습니다. 

     

     

     

    2) 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입양 현황은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는 많지만, 점차적으로 해외입양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부모는 대부분 미혼모이며, 입양아는 대부분 신생아나 영아가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공개입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구성요인에는 입양부모, 입양대상 아동, 친부모가 있습니다. 

     

     

    3) 입양사업 서비스

     

    입양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으로 <입양틀례법> 제 9조 양자될 자격이 있는 아동에 한합니다. 입양부모의 요건은 사회적, 법적 절차에 의해 부모가 된 자로, <입양특례법> 제 10조 입양부모의 자격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친부모는 1970년대까지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를 입양 보냈지만, 최근 들어 친부모의 대다수가 미혼모입니다. 체계적인 성교육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숙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야 입양동의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 동안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양 절차는 2011년 전면 개정되어, 2017년 부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동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입양절차의 형식은 입양신청 접수, 양친가정조사 및 준비, 결연,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성립,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입양 가능 양부모 자격 확대, 입양휴가제 도입, 해외입양인을 위한 사후서비스 지원, 지속적인 입양문화 개선운동 등이 있습니다. 

     

    입양 후 복지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법적인 입양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입양과 관련된 사람들(입양아, 입양부모,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입양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규정합니다. 그 내용은,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입양기관에서는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 요원을 배치함. 등이 있습니다.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입양가족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양아동의 양육, 교육, 의료비용 지원 등 경제적 지원, 친권중시제도로 인한 입양이 되지 않는 아동 보호, 입양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파양에 따른 아동의 보호 등이 있습니다. 

     

    입양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 후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입양 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며, 2012년 중앙입양원으로 개칭 후 일원화된 입양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어 입양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입양문화를 정착화해야합니다. 비밀입양보다는 공개입양을 활성화해야합니다. 또한 입양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및 의식,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이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합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해야 하며,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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