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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
    아동복지 2024. 6. 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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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유형은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가족 구조와는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원 구성측면의 다양한 가족 유형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가부장적 가치관이 남녀평등 사상으로 변화하였으며,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원의 범위가 혈연 중심에서 입양이나 비혈연적 관계로 변화하였습니다. 생활양식 측면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함께 맞벌이가족의 증가 현상은 맞벌이 주말부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동거 가족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규모가 축소되었고, 가족 구조가 다양화, 가족주기 변화로 교육기간의 연장, 취업연령의 상승으로 초혼 연령이 상승, 자녀출산 시기 단축, 자녀의 양육 교육 기간의 확대 등 가족기능의 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정경제의 변화 초래하였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및 교육이 어려워 졌습니다.

     

     

    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됩니다. 실제 부와 모 모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으로 규정됩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와 가장 많고,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이며, 연령대는 40대로 평균 1.6명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평균에 비해 소득은 절반수준, 자산은 1/5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의 90%는 취업 중이지만, 고용안정성이 낮고 근로소득 사업이 적습니다. 취업한 한부모는 장시간 근로와 충분하지 않은 휴일로 인해 일 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들은 우울증상 경험이 높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가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이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돌봄을 위한 기관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학자녀의 경우 자녀돌봄시간이 부족하고 돌봐 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취학자녀의 경우 진로지도와 학업성적 등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도 토로합니다. 10명 중 4명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부모가 된 후 돌봄과 가사로 인한 역할 과중과 경제적 부담 등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사회적 지지망의 취약함을 보입니다. 

     

     

    3) 조손가족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원은 (외)조부 도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조부 또는 (외) 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4)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결혼이민자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다문화 가족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육성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할 수 잇는 서비스 전달체계운영지원이 목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사업 및 결혼이민자 등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방문교육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 등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통, 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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