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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
    아동복지 2024. 5. 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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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아동복지 행정의 개념은 협의의 의미로서 하나의 실천방법을 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동복지 과업과 기능 그리고 관련 활동 등의 체계적인 개입과정으로 말합니다. 

    광의의 의미로 아동복지 행정은 조직의 모든 활동 과정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의 협동적, 조정적 노력임과 동시에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책임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장치입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반하게 되는데, 먼저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사회보험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감독 하에 설립된 공공기관 및 그 지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특히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 받는 경우) 각가의 중앙 또는 지방조직을 통해 전달되거나 단독기관에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직무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 출산, 보육,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 업무 관련하여, 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정책실에서 관장하며 인구아동정책관과 보육정책관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실은,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 아동복지시설 지원, 가정위탁, 입양, 학대예방 및 보호 등 관할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육정책관실은 전반적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듯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이외에 기타관련부처도 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가족정책실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가족지원사업을 관할하며, 법무부에서는 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특수아동에 관한 업무를 관할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사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안전행정부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앙정부, 시. 도. 군. 구의 단계를 거쳐 읍. 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시설에 의해 구체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시설보호조치 및 기타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는데, 먼저 생활시설은 입소서비스의 제공을 주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불리어졌으며, 아동복지법상 법적 공식명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피해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함을 목적으로 두고 잇으며, 중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20년 기준 총 68개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 군. 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하면 2020년 기준, 총 6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정책에 대해 건의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며,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합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과 연계,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4년 9월에 설치되었으며,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 증진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정책의 관련 부처 간 협조업무를 주관하고,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을 발굴하며, 가정위탁을 하고자하는 가정 및 대상 아동을 조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부모교육과 동시의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까지도 관장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적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빈곤 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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