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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법(feat,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아동복지 2024. 5. 18. 21:55반응형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처음 제정 후,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명칭개정 및 전문개정을 하였습니다.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동복지법의 특징입니다. 여러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보호대상의 범위를 요보호 아동 위주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 육성책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지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으로 하여 전문직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는 것이 제 1조의 내용입니다. 이념은 2조에 나와있는데,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큰 4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총 7장 75조로 구성되어있는데, 7장에는 각각 총칙.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칙. 벌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책임주체로는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고하여, 전 국민에게 책임 주체를 부여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전달체계는 첫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써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써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동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셋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 감곧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위원이 있는데,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합니다.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본이념으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잇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총 10장 66조로 각각 총칙.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책임 역시 모든 국민으로, 보육이념으로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첫째,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입니다.
영유아보호법은 총 9장 56조로 각각 총칙,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운영, 건강 영양 및 안전, 비용, 지도 및 감독, 보칙, 벌칙이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책임주체 중 하나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체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총 5장 31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각 총칙.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비용. 보칙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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